안녕하세요.
개정되는 제7조(전보의 특례)
②항의 4번에 3자녀 이상이면 막내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학년도까지 한하여 유예 한다는 건 교사들처럼 초등 졸업전까지는 계속 유예가 가능하다는 의미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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