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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관리 규정 3자녀 이상 전보 특례에 관한 질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25.11.27
학교지원과

안녕하세요.

개정되는 제7조(전보의 특례) 

②항의 4번에 3자녀 이상이면 막내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학년도까지 한하여 유예 한다는 건 교사들처럼 초등 졸업전까지는 계속 유예가 가능하다는 의미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