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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특별건강검진 기간 동안 여러 사정으로 검진 기간을 놓쳐 기간내 신청을 못하신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동일기간소속인 교육공무원이나 행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동일. 유사한 성격의 특별건강검진에 대하여 추가신청을 별도로 부여한 반면 공무직에게는 그러한 추가 신청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별건강검진은 구성원들이 건강권 보호 및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복지제도로서 직종이나 신분에 따라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성격의 급여가 아니라 모든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할 복지 혜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신분의 차이만을 이유로 추가 신청기회를 차별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선언하는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대우 금지 취지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교육공무직 및 행정직 공무원에게 추가신청 기준을 공무직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주시거나 별도 추가 신청 기간을 한시적으로라도 부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는 구성원간 형평성 및 조직 내 신뢰를 제고하고 인권. 평등 가치에도 부합하는 조치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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