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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돌봄전담사 통상임금 산정시 명절휴가비
작성자 손**
등록일 2026.03.30
학교지원과

2025년 단체(임금)협약 체결에 따라 

2026년도부터 6시간 돌봄전담사도 명절휴가비를 2유형 기본급의 100% 전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연차 수당이나 퇴직금 관련으로 통상임금 계산시 명절휴가비를 실제로 받는 금액인 2유형 기본급의 100%로 반영해야 하나요?

아니면 6시간 근무 기준으로 명절휴가비를 계산해서 반영해야 되는지요?

실제로 명절휴가비를 매년 2유형 기본급의 100%를 받기 때문에 

2유형 기본급의 100% 금액을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