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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연차수당 산정 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해도 되는지
작성자 손**
등록일 2026.04.02
학교지원과

일반적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통상, 평균임금 중 더 큰 임금으로 계산하는데, 연차수당도 이처럼 평균임금이 더 크다면 평균임금으로 계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취업규칙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 노무관리PDF에는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고만 나와있고 따로 예외사항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평균임금이 더 높더라도 원칙대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연차수당을 드리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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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드립니다.
작성자 학** 등록일 2026.04.08

안녕하십니까. 학교지원과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연차 유급휴가 수당 정산"에 관한 사항으로 파악됩니다.

우선 질의하신 내용이 "연차 유급휴가 수당"에 관한 사항인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인지에 따라 답변이 다릅니다.


1. 연차 유급휴가 수당

말씀하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연차 유급휴가 수당"에 관한 조항입니다.

연차 유급휴가 수당이란, 근로자가 유급휴가의 사용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2.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연차 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4218(2013. 7. 19.)]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054-805-3785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