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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퇴직자 학습휴가 일수
작성자 유**
등록일 2026.06.17
학교지원과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공무직 8월 퇴직자입니다


학습휴가 5일중 8월퇴직자는 몇개를 사용할수있나요?

반이면 2.5 일인데


혹시~~

 이럴때는 반올림을 해서  3일인가요/ 

아닌 버림을 해서 2일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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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퇴직자 학습휴가
작성자 학** 등록일 2026.06.18

안녕하세요 학교지원과 교육공무직원 복무담당자입니다.

8월 퇴직의 경우 5일*6개월/12개월=2.5일 입니다.

다만, 학습휴가는 일단위 휴가로써 소수점자리는 절사 후 총 2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