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답변]육아휴직 분할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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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학** | 등록일 | 2026.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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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묻고답하기를 통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 육아휴직 분할 사용 관련”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 남성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지원과(☏054-805-378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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