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답변]공가 사유 해당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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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학** | 등록일 | 2026.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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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묻고답하기를 통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가 사유 해당여부”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되어 법원으로부터 출석 안내 또는 소환을 받은 경우, 이는 개인적인 사유에 따른 외출이 아니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소환·출석 요청에 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출석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57조 공가 사유 중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가가 아닌 공가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나. 다만 실제 공가 처리를 위해서는 법원에서 받은 배심원 출석 안내문, 소환장 등 출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소속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가 승인 여부 및 처리 절차는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자 확인을 거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지원과(☏054-805-378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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