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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병가시 진단서 대신 진료확인서로 갈음이 가능한지?
작성자 박**
등록일 2026.08.19
학교지원과

안녕하세요

교육공무직원이 병가(허리디스크)를 6일 초과 사용하여  진단서를 징구하여야 하나 

진단서에는 단순히 "장기간 치료를 요함" 이라고 적혀있음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그러면 이 진단서로 가능한지? 

담당자의 판단으로 갈음해야 하는지?

또 병원진료하였다면 진단서 대신 해당 병가일의 진료확인서로도 가능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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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병가 관련
작성자 학** 등록일 2026.08.25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묻고답하기를 통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병가 진단서 관련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구체적인 치료 필요 기간 또는 요양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진단서만으로 병가 필요 기간을 명확히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병가일이 연속적 7일 이상인 경우와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지원과(☏054-805-378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