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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학습휴가 ?
작성자 서**
등록일 2026.08.24
학교지원과

 해외여행 갈 때 학습 휴가 사용가능할까요?

아니면 연차를  사용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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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학습휴가 관련
작성자 학** 등록일 2026.08.25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묻고답하기를 통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 해외여행 시 학습휴가 사용 가능 여부”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학습휴가 사용 기간 중 교육공무직원의 해외 출국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된 휴가 기간 동안 학습휴가 또는 연차휴가 등으로 복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지원과(☏054-805-378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