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장 교외체험학습의 승인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학생이 입시 미술 학원의 수강을 교외체험학습으로 신청하고자 하는데, 경기도 교육청의 학교장허가 교외 체험학습 불인정 사항에는 있지만 우리 지역 운영 지침(https://www.gbe.kr/edupia/cm/cntnts/cntntsView.do?mi=14848&cntntsId=6404)에는
- 차. 미인정
-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할 수 없음
이런 내용이 있고, 위에 학교생활 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중 [별표8]출결상황 관리에도
라. 미인정 결석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제4호에따른 출석정지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5)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6)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7)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안된다고 해석할만한 기준이 없는 것 같은데 학칙에 해당 부분이 미인정되는 사항이라는 내규가 없고, 학교장이 허가한다면 가능한 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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