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기숙사 생활규정관련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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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5.09.29 |
안녕하십니까? 기숙사 생활은 학교생활의 일부이므로 그 전반의 사항이 학생생활규정(학교규칙)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숙사 생활과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합니다. 기숙사는 그 고유의 목적과 특수한 생활양식을 가질 수 있으므로 기숙사생활규정을 그 밖의 학생생활규정과 분리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기숙사생활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이 규정하듯 교육 공동체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개정합니다. 학교는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 실정에 적합한 고유의 기숙사생활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학교 규칙은 학교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제7호(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경북교육청에서는 학교에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학교규칙을 제·개정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민원인께서 구미공업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 기숙사생활규정 중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경우 학급회, 학생회, 학부모회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학교에서도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을 주시면 더욱 분발하고 성찰하는 마음으로 경청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주무관 김덕일(054-805-3508)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