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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생활중 밤 11시이후 핸드폰 수거 정당한것인가?
작성자 김**
등록일 2025.09.29
학생생활과

아이가 구미에 있는 금오공업고등학교 재학중입니다.

마이스터고 특성상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밤 11시부터는 학생들의 수면권을 보장한다면서 무조건 핸드폰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는 밤이 되면 문을 걸어잠급니다. 학생들이 나갈수도 없죠.  그런데 이 기숙사내에서 학생들이 자치위원이니 

뭐니 하면서 학생들이 직접 나서서 규칙위반이라면서 단속해서 아이들을 끌고 사감한테 가서 벌점을 매깁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친한 친구는 봐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잠시 길을 벗어났는데....중요한것은 요즘은 교육이 책이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무조건 밤 11시가 되면 핸드폰을 수거해가니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짓밟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놈의 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 지원도 않좋아서 패드 지급도 없고, 컴퓨터를 사용할 곳도 없습니다.


수면권을 보장한다면 교육받을 권리도 보장해야하지 않나요?

게다가 아이들간 적발과 고발이 난무하도록 만든 것 자체도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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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기숙사 생활규정관련 답변
작성자 김** 등록일 2025.09.29

안녕하십니까?


기숙사 생활은 학교생활의 일부이므로 그 전반의 사항이 학생생활규정(학교규칙)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합니다기숙사 생활과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합니다.


기숙사는 그 고유의 목적과 특수한 생활양식을 가질 수 있으므로 기숙사생활규정을 그 밖의 학생생활규정과 분리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기숙사생활규정은 ·중등교육법 시행령」 9조 제4항이 규정하듯 교육 공동체 (학생학부모(보호자), 교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개정합니다학교는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 실정에 적합한 고유의 기숙사생활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학교 규칙은 학교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④ 학교의 장은 제1항 제7호(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을 듣고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경북교육청에서는 학교에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학교규칙을 제·개정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민원인께서 구미공업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기숙사생활규정 중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경우 학급회학생회학부모회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학교에서도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을 주시면 더욱 분발하고 성찰하는 마음으로 경청하겠습니다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주무관 김덕일(054-805-3508)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