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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을 하였고 해당일 창체 영역 중 봉사활동이 2시간이 잡혀있는데,
출석은 하였지만 봉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봉사시간 인정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1.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해당일 봉사활동 시수를 잡아놓고 봉사활동을 운영 중에 일부 학생이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해당학생도 봉사활동 인정 시수 부여해야하는지? 2.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봉사활동 시수가 잡혀있는 날이지만, 출석만 되어있고 봉사 시수 인정안해줘도 되는건지?
를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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