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개별 학생 교육지원 및 스마트기기 관련 사항에 대한 법령 개정으로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 절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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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 | 등록일 | 2026.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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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내용 가. 안녕하십니까? 질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나. 귀하의 질의는 개별학생 교육지원과 스마트기기 관련 사항이 개정으로 「학생생활규정」제·개정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별 학생 교육지원 및 스마트기기 관련 사항에 대한 법령 개정으로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개정된 법령 내용을 2025학년도 「학생생활규정」에 그대로 반영하는 때에는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개정된 법령에 따라 세부 규정을 본교의 2025학년도「학생생활규정」과 다르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뒤 공포·시행하여야 합니다. 2. 참고사항 귀하의 민원 내용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생활과 장학사 장택진 (☏054-805-350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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