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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시 전부 개정할 경우 신구대조표를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작성자 신**
등록일 2026.06.11
학생생활과

제목 내용대로 입니다.

학생생활규정 개정시 기존 학생생활 규정 미비 및 전체 정비가 필요하여 전부 개정할 경우 

신구대조표를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전부 개정시 사전에 따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위원회 회의를 거쳐야 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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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 학생생활규정 개정시 전부 개정할 경우 신구대조표를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작성자 장** 등록일 2026.06.11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가 필요하므로 장학사 장택진( 전화번호 054-805-3502 )에게 전화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