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내용대로 입니다.
학생생활규정 개정시 기존 학생생활 규정 미비 및 전체 정비가 필요하여 전부 개정할 경우
신구대조표를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전부 개정시 사전에 따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위원회 회의를 거쳐야 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가 필요하므로 장학사 장택진( 전화번호 054-805-3502 )에게 전화부탁드립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