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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 이용에 따른 계약 및 인지세 처리 방법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26.08.21
학생생활과

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1학년 수련활동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 이용에 따른 계약 처리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우리 학교는 2026. 8. 26.~8. 28.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에서 수련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학생 208명, 인솔교사 10명 총 218명, 이용금액은 13,660,000원입니다.

당초 학교에서는 수련프로그램 운영, 숙박, 급식 및 시설 이용이 포함되어 있어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운영 용역으로 판단하여 계약서 작성,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및 인지세 등 계약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에서는 해당 시설이 지자체 직영 수련시설은 아니지만,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계약대금이 아닌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학교와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아니며, 이에 따라 인지세 납부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2026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운영 안내서」의 계약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처리하고자 하나, 수련원 측 처리방식과 일반적인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 절차가 달라 다음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 이용 건을 학교에서 용역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수련원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납부 방식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2. 사용허가 및 사용료 납부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 별도의 계약서, 승낙사항,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등 계약서류를 생략하여도 되는지

3. 이용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인지세 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4. 위와 같이 처리할 경우 학교회계상 원인행위의 계약유형 및 지출 처리 방법은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수련원 측에서도 본 건과 관련하여 교육청 담당자님의 확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련활동이 2026. 8. 26.(수)부터 실시될 예정으로, 사전에 계약 및 지출 관련 절차를 확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능하시다면 2026. 8. 24.(월)까지 처리방법을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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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 이용에 따른 계약 및 인지세 처리 방법 문의
작성자 석** 등록일 2026.08.21

관련 내용에 대하여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