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화)부터 학교 내 성고충심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절차는 아래의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안내서”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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