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에 관심이 많고 지역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아동 및 청소년을 돌보는 일에 어려움이 없고 전염병 및 기타 자격에 이상이 없는 자
등록 유효기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인력풀 삭제 및 등록서류 폐기
1. 등록 후 2년 주기로 재동의 요청.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인력풀에서 삭제하고, 등록서류는 폐기 처리
2.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인력풀 삭제 요청을 할 경우 인력풀에서 삭제하고, 등록서류는 반환 또는 폐기 처리
유의사항
아래에 해당하는 분은 봉사자로 위촉하지 않습니다.
1.「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자
2.「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가목 3), 7)~9)까지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5.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6.기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