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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도움마당특수교육지원센터관련 서비스 지원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목적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일반유치원에 배치된 원아의 의무·무상교육 실현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의무·무상교육 보장으로 장애유아 가정의 생활안정 및 교육 복지 증진

지원대상

  • 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만 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

지원금액

  • 유아학비 지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월 14만 1천원 이내의 실비 지원
    방과후학교 지원 분야 안내

    유형

    유아학비 지원 

    (단위: 천원)

    특수예산 지원

    (단위: 천원)


    누리과정

    방과후

    보조

    5세

    추가지원

    (저소득)

    누리과정

    방과후

    공립

    100

    50


    (50)





    사립

    280

    70

    30

    (50)

    (200)

    71



    280


    30

    (50)

    (200)

    71

    70


    유아학비에서 방과후 관련 예산을 지원받은 결우 방과후 관련 예산 중복지원불가, 예산 신청 시 e-유치원시스템 확인

  • 신청방법
    • 3월 초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안내(공·사립유치원, 병설유치원 포함)

      유치원장: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비 지원 신청서 제출 → 분기별 지원 실시(실제 소요경비 검토 후 지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체육청소년담당
  • 전화054)930-205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6-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