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찰·발견) 모든 구성원이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서 어려움 관찰
② (통합·진단) 학생의 지속적·복합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맞춤통합지원 논의
③ (교내 통합지원) 교내 사업 지원으로 해결 가능한 경우 기존 절차를 통해 학생별 맞춤형 지원
④ (사후관리) 학교장 판단하에 추가 지원하거나 종결 결정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통합적 지원(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