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풀 신청 안내
인력풀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붙임1~3을 작성 후 인편 제출 또는 메일 제출 부탁드립니다.
제출기간: 연중
제출방법: 붙임1~3을 작성하여 인 또는 서명 후 제출(메일: 스캔파일 제출)
제출처: 상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김소영 dbe2008@gbe.kr
문의처: 054-530-2387
안내사항
인력풀 등록 서류(각 1부)
등록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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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안전을 위한 활동에 적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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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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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인력풀 삭제 및 등록서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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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 후 2년 주기로 재동의 필요.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인력풀에서 삭제하고, 등록서류는 폐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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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인력풀 삭제 요청을 할 경우 인력풀에서 삭제하고, 등록서류는 반환 또는 폐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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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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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터지킴이 자격: 아래에 해당하는 분은 봉사자로 위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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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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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복지법」 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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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 3), 7)~9)까지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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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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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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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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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풀 등록관련 서류(각 1부)
인력풀 등록 서류(각 1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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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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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풀 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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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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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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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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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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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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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풀 정보 정정 신청
채용선정 신청 제출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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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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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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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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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또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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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인력풀
정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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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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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파일 작성 후 인 또는 서명 후 제출(메일: 스캔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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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학교지원센터담당
- 담당자김소영
- 전화054)530-238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