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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초 · 중등교육법 제32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초 · 중등교육법 제32조)
국 · 공립학교 사립학교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
  • 교복 · 체육복 · 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동부의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기타 대통령령, 시 ·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아래의 사항을 제외하고 국 · 공립학교의 기능과 같음
  • 학교법인의 요청시 자문사항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제외되는 자문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지역협력담당
  • 담당자이아림
  • 전화054)530-232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