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
학생수 | 위원수 |
---|---|
200명 미만 | 5~8명 |
200명 이상 1천명 미만 | 9~12명 |
1천명 이상 | 13~15명 |
학부모 | 교원 |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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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계학교 | 40~50% | 30~40% | 10~30% |
실업계고등학교 | 30~40% | 20~30% | 30~50% |
※ 실업계고등학교는 일반학교의 구성비율을 선택할 수 있으나 지역 위원 중 1/2이상은 사업자로 선출
운영위원의 정수 및 비율은 위원선출 관련서식 별지2호 참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 직무 대행
운영위원회 안건 심사의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검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예 : 결산소위, 교육과정운영 심의소위 등)
회의소집, 개최, 심의 등과 관련된 제반사무를 처리하고 운영위원회 활동을 보조합니다.조례 및 운영위원회 규정에 근거를 두며, 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 처리부서의 대표자가 간사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