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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역할


성격

  • 국·공립학교 : 심의기구
  • 사립학교 : 필수적 자문기구

법적근거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합니다

  • 학교헌장 · 학칙 및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의 요청시)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의 요청시)
  •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사립학교는 제외)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특정모임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 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도의조례(학교법인 정관) 정한사항 및 학교운영에 관해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노혜민
  • 전화054-979-216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