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학교교육지원센터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아이콘 이미지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의 개념은 특별한 요구가 필요한 모든 이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폭 넓어짐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진정한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사회 통합을 위한 교육센터이다.

지원인력(특수교육실무사)

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별화교육, 문제행동 관리 및 학교 생활적응 지원을 통하여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특수교육의 질 제고
  • 장애학생의 장애유형·특성 및 지원인력의 수행 역할에 따라 전문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 체계 개선

특수교육실무사의 역할 및 주요 업무

  • 개별화 교육 계획에 의거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지원 역할을 담당
  • 교사의 고유 업무인 수업, 학생지도, 평가, 상담, 행정업무 등을 대리할 수 없음
특수교육실무사의 역할 및 주요 업무 안내 표
지원 영역내용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학용품 준비, 이동보조, 교실과 운동장에서의 학생생활보조, 학습자료 제작 지원 등

개인 욕구

용변 및 식사지도 등 신변처리, 보조기 착용, 착·탈의, 건강보호 및 안전생활 지원

적응 행동

적응행동 촉진 및 부적응 행동관리 지원, 또래와의 관계 형성지원, 행동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 등

기타

장애학생의 교육, 지도 및 학교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

특수교육실무사 복무

  • 특수학급 설치교: 특수학급에 배치·지원하고, 관리는 학교장, 담당은 특수학급 담임교사로 하여 필요에 따라 통합학급과 특수학급에 탄력적으로 배치하여 운영
  • 특수학급 미설치교: 통합학급에 배치·활용
  • 특수학교: 해당 학급에 배치·활용하고, 관리는 학교장, 담당은 학급 담임 교사

지원인력(사회복무요원)

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대상 학생의 문제행동 관리 및 학교생활을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

지원대상

  • 유·초·중·고·특수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중증 장애로 인해 기본 생활 및 통합교육 보조가 요구되는 학생을 선정하여 지원

사회복무요원의 역할

  • 담당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학생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 및 활동에 대하여 지원역할 담당

    가급적 남학생을 담당할 수 있도록 배치

사회복무요원 관리

  • 복무: 병무청훈령 제546호(2018.12.20.)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의함
  • 인건비: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 교육지원청에서 지원
  • 직무연수: 장애학생과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도록 자체 직무교육 계획 수립하여 실시
    • 신규 배치되는 사회복무요원은 반드시 장애이해 직무교육 실시
    • 신규 60시간(이론30, 실기 30), 기존 30시간(이론 또는 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