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의 개념은 특별한 요구가 필요한 모든 이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폭 넓어짐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진정한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사회 통합을 위한 교육센터이다.
단, 기숙사 입주 학생, 시설 기거 학생, 지원 미희망 학생 제외
순 | 사업명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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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교복구입비 | 중·고등학교재학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복구입비 지원 |
2 | 학습용 교재·교구구입비 | 장애 학생의 장애 및 학습 특성을 고려하여 교재 또는 교구를 선정하여 지원 |
3 | 체험학습 경비 | 체험학습 경비를 지원, 기 실시한 경우도 지원 가능, 가정학습도우미와 연계하여 집행 권장 |
4 | 가정학습도우미 경비 | 지역의 대학생,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 지역 봉사 단체의 봉사자, 이웃 주민 등 다양한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학습 및 생활 교육 지원 |
5 | 보건·위생비 | 가정학습 도우미, 이웃, 동료 학생, 자원봉사자 등 연계하여 위생적인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도 |
6 | 기타 가정의 교육비 | 위 1), 2), 3), 4)항의 사업 외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가정 생필품 지원 불가 |
학생의 필요 물품을 학교에서 직접 구매 지원 (학부모 현금 지급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