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지원 대상
- 자부담으로 통학하고 있는 학생
- 독립적인 통학이 불가능한 학생의 통학을 지원해야하여 실질적으로 통학비가 소요되는 보호자
지원 제외
- 기숙사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 기숙사 거주를 위한 등·하교(월, 금요일 등)에 따른 통학비는 지원
- 편도 2km 미만 통학 거리에서 편의상 자가용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보호자
- 통학버스 이용 및 통학버스 경유 지역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 통학버스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지원 가능
- 통학버스 탑승 장소까지 별도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시·군 자치단체 등에서 통학비 및 통학차량을 지원받는 특수교육대상학생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부담금만 발생하는 경우 지원 불가
(단,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호자가 별도 유류비 또는 교통비를 부담하는 경우 실비 금액을 지원하되, 자가용 이용 기준 통학비 지원 금액을 넘을 수 없음)
- 시·군 자치단체 보조금 및 후원자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시설 기숙 학생 제외
(단, 보호자가 경비를 부담하여 시설에 기숙하는 학생은 지원 가능) - 실제 통학비를 부담하지 않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보호자
- 유치원생(보호자가 통학 동행 시 보호자만 지원 가능)
- 학생 및 학부모의 선호에 의해 거주지 근거리교를 거부하고 원거리(시외지역)의 특정학교를 희망하는 경우: 시외지역 학교로 통학하는 경우 시내버스 요금만 지원
보호자 도움 없이 학생 혼자 통학을 하는 경우 보호자 제외
지급 기준
통학비 지원 기준표 - 구분, 지원 기준구분 | 대중교통 이용 | 자가용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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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일수 | 실제 통학비가 발생한 일수(최대 190일) ※ 방학, 주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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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학생 및 보호자 | 보호자 ※ 학생은 동승하므로 지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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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범위 | 대중교통 편도요금 기준 - 학생: 1일 2회 - 보호자: 1일 4회 | 대중교통 편도요금 기준 - 보호자: 1일 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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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시내·외 버스 요금 (실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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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절차
학부모
- 통학비 지원 신청서류 학교 제출
학교
- 통학비 대상자 심의·선정(개별화교육지원팀)
교육(지원)청
- 통학비 대상자 확정 및 예산 교부
학교
- (증빙)서류 및 출결 확인
- 보호자 통장에 통학비 지급
신청서류: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3-12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복교육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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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