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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교육복지과특수교육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안내방과후학교지원

방과후학교지원


지원개요

지원대상

  •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특기적성교육 희망자

제외대상

  • 일반학교 초·중·고등학교 일반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및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에서 지원을 받는 학생
  • 특수학교 ‘방과후교실’ 운영으로 지원 받는 학생

지원금액

  • 월 12만원 이내의 실비 지원
    예산 소진 시 당해년 사업 종료

지원분야

지원분야 - 유형, 개설 장소, 심사/결정, 인정범위
유형 개설 장소 심사/결정 인정범위
일반 교내방과후

일반 방과후교실

학운위 심사

사업자등록(신고필)된 기관으로 학교, 비영리단체, 학원, 교습소 등(단, 국영수 학원, 학습지는 지원안함)

특수학급 내 교내방과후수업

특수학급

학운위 심사

타학교 교내방과후수업, 교외방과후

지역 내 시설

개별화 지원팀 협의

신청방법

  • 학기 초 특수학급 선생님께 신청

지원 가능 프로그램

  • 각종 체육활동 관련: 수영, 인라인스케이트, 요가, 배드민턴, 태권도 등
  • 각종 문화예술활동 관련: 사물놀이, 난타, 풍선아트, 그림 등
  • 각종 직업(교육)활동 관련: 컴퓨터, 제과·제빵, 도예 등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1-04-22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복지과
  • 담당자박철현
  • 전화054-805-327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4
  • 담당부서교육복지과
  • 담당자이나영
  • 전화054-805-327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