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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교실 기록물 보존기간(비전자문서 등록 )
작성자 장**
등록일 2023.01.03
교육복지과

안녕하십니까

돌봄교실 기록물 보존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돌봄교실 참여 신청 서류(신청서, 증빙서류)

 2. 만족도 조사 설문지

 3. 수요조사 설문지

 4. 보존식 기록지

 

이 서류들을 비전자 문서로 등록해야하는지, 언제까지 보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보존기간이 1년이라 함은 그 문서를 생성한 때로부터 1년인지, 사업이 종료된 후 1년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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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돌봄교실 기록물 보존기간(비전장문서 등록)
작성자 김** 등록일 2023.01.06

안녕하십니까?

경북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기록물 보존 기간은 기록물 보존 기간별 책정 기준(준영구, 5년, 3년, 1년)에 준해 보존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준영구: 강사대장 (비치기록물로서 30년 이상 장기 보존이 필요하나,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관리 대장 자체가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 보존의 필요성이 없는 기록물) 

- 5년: 초등돌봄 교육활동 운영 계획, 심사표, 계약서 서류, 출석부, 프로그램 운영 일지 (기관을 유지하는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예산, 회계 관련 기록물 - 10년 이상 보존 대상에 해당하는 주요 사업 관련 단위 과제에 포함되는 예산, 회계 관련 기록물의 보존 기간은 해당 단위 과제의 보존 기간을 따름)

- 3년: 만족도 설문지 및 결과, 대체 인력 활동 일지 (행정 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 1년: 프로그램 신청서, 수요 조사 설문지, 행사 등록부, 공개 수업 참관록, 보존식 기록지 (행정적, 법적, 재정적으로 증명할 가치가 없으며, 역사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는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물) 

- 해당 학년도에 비전자 문서로 등록 후 다음 학년도부터 1년씩 보존 기간으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교육복지과 장학사 김하철(T.054-805-3254)에게 연락 주시면 더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