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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의 문단속요원 근무시간에 대해 다시 여쭤봅니다
작성자 반**
등록일 2023.03.13
교육복지과

지난 2월에 정책제안-교육감에게 바란다에 글을 올려서 답변 받은 내용을 먼저 보내드립니다.

 

늦은 시간(저녁7?) 유치원 돌봄, 초등 돌봄으로 인한 문단속요원 인건비, 4대보험, 근무시간 문제.(등록일 2023.02.17.)

현재 초등돌봄이 보통 5시나 5시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문단속요원에게 4시반에 오시라고 해서 문단속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 4대보험과 관련이 있는 주15시간(아침1시간, 오후1시간30) 미만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문단속하면 오후에는 거의 2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유치원 돌봄과, 초등 돌봄이 어떻게 시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녁 7시까지 돌봄을 해야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단속요원이 6시반~7시반에 나와야 한단 얘깁니다.

혹시나 유치원이든 초등이든 아침돌봄까지 있으면 주15시간 이상된다고 봅니다.

당장, 근무시간, 인건비, 4대보험이 달라지니 예산반영도 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무기계약까지...게다가 6시반에 나오시라고 하면 6시반까지 텅 빈 학교가 됩니다.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시행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교육복지과(등록일 2023.02.28.)

1.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입니다. 경북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귀하의 요청내용은 늘봄학교 운영에 따른 근무시간 및 근무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늘봄학교의 도입 시 모든 늘봄학교의 돌봄시간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도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근무시간을 정해드리기 어려우며, 늘봄학교는 기존 현장에 계신 분들께 업무 과중을 드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 및 자원봉사자 등의 별도의 인력을 통해 늘봄 관련 업무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늘봄학교의 도입을 앞두고 늘봄학교의 현장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늘봄학교 시범 운영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관리자 및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 시 이러한 근무시간에 대한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안내하고 늘봄학교 컨설팅 시 재안내 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세부)설명이 필요하시면,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과 하원한 장학사 (T.054-805-3253, hany0308@gbe.kr)에게 연락주시면 더 상세히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주동부초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반정식입니다. ^^

늘봄학교의 문단속요원 근무시간에 대해 다시 여쭤봅니다.

교육복지과 홈페이지를 보니 김정희 장학사님이 늘봄을 담당하고 계셔서

교육감에게 바란다에 질문 드릴려고 하다가 이렇게 쪽지를 보냅니다.

 

하 장학사님이, 제가 질문한 내용과 다른 답변을 주셔서 다시 여쭤봅니다..

늘봄학교 운영에 대한 것은 맞지만 제가 질문 한 것은 문단속요원에 대해서인데

학교마다 돌봄시간이 다르다돌봄 기간제교사,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네요.

 

퇴근시간이 430분인 학교에서 늘봄을 저녁7시나 8시까지 하게 되면,

문단속 하시는 분이 최소 430분에 나오셔서 7시나 8시까지

학교에 있어야 된단 뜻이란걸 잘 아실겁니다. 무기계약과도 관련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15시간이 초과됩니다. 그렇다고 매일 연장근로를 할 수는 없고,

아니면 아예 변경 계약을 하고 주25시간으로 늘이든지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학교지원과의 승인 공문도 미리 받아야 됩니다.

학교지원과의 승인이 없는 상태여서 근무시간을 기존대로 주 14시간 30분으로 하면

다 퇴근한 5시부터 7시나 8시까지 텅 빈 학교를 만들어야 할지,

아니면 문단속 하시는 분이 시간맞춰 문닫고 가면 늘봄(유치원 저녁돌봄)하시는 분이

세콤 세트를 하고 가야할까요?

또, 혹시나 문단속 하시는 분이 개인 사정이 있어 저녁 7, 8시까지 못한다 하면

새로운 사람을 채용해야 할까요

학교지원과와 미리 협의 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닌 이런 점을 생각해보셨나요?

 

바쁘신데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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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근무시간을 늘이는 것이 아니라 시간대가 바뀌면 그때까지 학교는 텅 빈 학교가 됩니다.
작성자 반** 등록일 2023.03.21

답변 감사드립니다.

먼저 예를 드신 16:30~18:30에서 18:00~20:00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입니다.

16:30~20:00까지 시간을 늘이지 않고 16:30~18:30에서 18:00~20:00으로 이동한다면

16:30~18:00까지 텅 빈 학교가 됩니다.

돌봄이나 늘봄하시는 분이 학교를 지키기 보다 아이들을 돌봐야 하니까요...

또, 지금 문단속 하시는 분이 기존 근무시간만 가능하고 20:00까지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새로운 사람을 채용해야합니다. 학교지원과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문단속요원이 문을 닫기만 하고 최종 퇴청자가 세콤 세트를 한다는 것은

좀 늦게 퇴근하거나 초과근무를 할 경우에 가능한 것이지

돌봄, 늘봄 하시는 분에게 문단속을 하라고 하면 두가지 업무를 하는 것이 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학교지원과와 협의를 먼저 거친 후에 시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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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교** 등록일 2023.03.20

  1.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과입니다. 먼저 경북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귀하의 요청내용은 늘봄학교 문단속요원 근무시간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장이 기존에 계약된 문단속요원과의 소통과 협의 과정을 거친 후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재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6:30~18:30에서 18:00~20:00로 변경) , 문단속요원에게 늘봄학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와 사전 합의 과정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또 다른 방법은 기존에 계약된 시간에 문단속요원이 늘봄학교 저녁돌봄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제외한 곳 모두 문단속을 철저하게 하고 퇴근하면, 저녁돌봄 안전지원 인력 혹은 마지막 퇴청자가 세콤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이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시설 보완은 늘봄학교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늘봄학교 운영교실과 본관 화상인터폰 설치, 세콤키 추가 등)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세부)설명이 필요하시면,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과 김정희 장학사 (T.054-805-3254, dryad95@gbe.kr.)에게 연락주시면 더 상세히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