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근무시간을 늘이는 것이 아니라 시간대가 바뀌면 그때까지 학교는 텅 빈 학교가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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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반** | 등록일 | 2023.03.21 |
답변 감사드립니다. 먼저 예를 드신 16:30~18:30에서 18:00~20:00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입니다. 16:30~20:00까지 시간을 늘이지 않고 16:30~18:30에서 18:00~20:00으로 이동한다면 16:30~18:00까지 텅 빈 학교가 됩니다. 돌봄이나 늘봄하시는 분이 학교를 지키기 보다 아이들을 돌봐야 하니까요... 또, 지금 문단속 하시는 분이 기존 근무시간만 가능하고 20:00까지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새로운 사람을 채용해야합니다. 학교지원과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문단속요원이 문을 닫기만 하고 최종 퇴청자가 세콤 세트를 한다는 것은 좀 늦게 퇴근하거나 초과근무를 할 경우에 가능한 것이지 돌봄, 늘봄 하시는 분에게 문단속을 하라고 하면 두가지 업무를 하는 것이 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학교지원과와 협의를 먼저 거친 후에 시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RE]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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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 | 등록일 | 2023.03.20 |
1.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과입니다. 먼저 경북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귀하의 요청내용은 “늘봄학교 문단속요원 근무시간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학교장이 기존에 계약된 문단속요원과의 소통과 협의 과정을 거친 후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재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6:30~18:30에서 18:00~20:00로 변경) 단, 문단속요원에게 늘봄학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와 사전 합의 과정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나. 또 다른 방법은 기존에 계약된 시간에 문단속요원이 늘봄학교 저녁돌봄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제외한 곳 모두 문단속을 철저하게 하고 퇴근하면, 저녁돌봄 안전지원 인력 혹은 마지막 퇴청자가 세콤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시설 보완은 늘봄학교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늘봄학교 운영교실과 본관 화상인터폰 설치, 세콤키 추가 등)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세부)설명이 필요하시면,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과 김정희 장학사 (T.054-805-3254, dryad95@gbe.kr.)에게 연락주시면 더 상세히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