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늘봄행정실무사 업무분장 관련”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늘봄행정실무사에게 “징수결의,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결의 업무”(이하 “회계업무”라 함)를 부여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학교회계의 예산집행을 위해 「경상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에서는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30조(징수기관과 징수의 결정˙고지 등) 제1항: 학교의 장이 학교회계 세입 징수 - 제34조(지출원인행위) 제1항: 지출원인행위는 학교의 장이 하도록 규정 - 제31조 제1항 및 제 35조 제1항: 행정실장(행정실장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자)이 학교회계출납원이 되며, 출납원이 지출업무를 행하도록 규정 나.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징수 및 지출원인행위와 출납원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행정실 소속 직원이 처리하도록 업무분장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행정실 직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지정하고 있음) 다. 지출원인행위, 지출, 징수결의 업무에는 법령에 따른 계약행위 뿐만아니라 회계처리에 필요한 관련 증빙서류 징구·관리, 고지서 발급, 수납행위, 회계관련 장부 관리 등 일체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늘봄학교운영에 속하는 회계업무만을 분리하여 행정실 외 부서에서 처리하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라. 다만, 단위 학교 업무분장은 학교장의 고유 권한으로서 학교의 여건 및 구성원 간 민주적 협의를 통해 결정할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학교 경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업무분장 관련 사항은 해당 학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행복교육지원과 김종윤 주무관(☎054-805-325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