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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선정시 중복여부
작성자 최**
등록일 2025.08.20
행복교육지원과



초4 학부모인데 특수교육대상 선정시 중복지원에 관해 문의합니다.


1. **시에서 지역사회서비스 일환으로 아동 심리지원서비스 바우처로 언어치료  지원받고 있구요.

2.**시 교육지원청에서 기초학력거점지원센터에서 주1회 학습지원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1은 주관부처가 지자체,복지부라서 다른데 동일한 항목(언어치료)이라 중복적용 되는건가요? 

2는 학습지원이라 목적이 다른데 중복 적용되는건가요?

3.선정과정에서 중복지원이 미선정 사유가 되나요?



당시 진단평가위원회에  참여했지만  위원분들이 중복지원 받고 있다는걸  강조하시고 잘 모르시는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중복이라면 선정후 복지바우처 확인후 겹치지 않게 조정가능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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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합니다.
작성자 행** 등록일 2025.08.27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동일한 치료 영역에 대하여 복지 서비스 중복 지원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여부와 복지서비스 중복 지원 여부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결과에 미치는 영향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사업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동일한 치료 영역에 대하여 중복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학습·인지치료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영역에 해당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은 학생의 교육적 필요와 장애 특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복지서비스 중복 이용 여부만으로 선정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원받는 서비스가 있더라도, 학생의 교육적 필요가 명확하다면 선정 될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행복교육지원과 강은주 주무관(054-805-327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