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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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 | 등록일 | 2025.08.27 |
방과후활동비 환급(2025. 8. 26.) -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시(동)지역 소재 공·사립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또는 다자녀 학생에게 연간 60만원 이내 지원이 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3월 초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본인 부담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805-3288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