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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활동비 환급
작성자 김**
등록일 2025.08.26
행복교육지원과


안녕하세요.

여름방학 방과후학교 수강 신청 과정에서 한 학생의 증빙서류가 누락되어, 실제로는 자유수강권 3순위(다자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으로 활동비를 납부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학생의 증빙서류를 통하여 다자녀임을 확인하였는데,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방과후학교 활동비의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지원기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학년도 말까지 지원하고, 학년도 말에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차년도 지원기준에 해당하면 계속 지원


으로 기재되어있는데, 해당학생의 경우 3월 학기초에 해당 서류 제출하였으나 담임교사의 서류 제출 누락으로 자부담한 학생입니다.


관련 매뉴얼에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확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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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드립니다.
작성자 행** 등록일 2025.08.27

방과후활동비 환급(2025. 8. 26.)

 -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시()지역 소재 공·사립 초··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또는 다자녀 학생에게 연간 60만원 이내 지원이 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3월 초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본인

 부담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805-3288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

 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