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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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행** | 등록일 | 2025.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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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일반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도 경북i짱짱카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동법 시행령 24조(치료지원), 동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의 조기발견)에 의거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영아 및 특수교육기관(유치원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 유치부)에 배치 받은 대상자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 일반 어린이집 영유아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않고,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기관에 배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바우처 카드(경북i짱짱카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다. 현재, 경북에서는 2025년도 유보통합 국가시책에 따른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지원 강화 사업]의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장애영유아를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치료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라. 향후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개정되어 일반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인정되거나, 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마련될 경우에는 지원 범위가 확대 될 수도 있습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행복교육지원과 강은주 주무관(☎054-805-327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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