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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시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 관리 용품 구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본교(장원초등학교)는 늘봄학교 현장체험학습 운영과 관련하여, 학생 안전 확보 및 인솔 교직원의 가시성 제고를 위해 안전 관리용품(단체복: 점퍼) 구입을 계획하였고, 현장체험학습이 특정 계절에 집중되는 학교 특성과, 야외 이동·장시간 인솔이 수반되는 체험학습 운영 여건, 그리고 기상 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단순 조끼보다 식별성·보온성·기후 대응력·현장 실효성 측면에서 점퍼가 안전 관리 용품으로서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적법한 내부 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최종 결재를 득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 12. 30.(화) 행복교육지원과 주무관(김종윤)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유선 답변을 받았습니다.
1. 안전 관리를 위한 단체복으로 조끼는 가능하나, 점퍼는 구입이 불가하다. 2. 점퍼는 봄·가을에만 착용 가능하여 여름·겨울 활용이 어렵고, 활용성이 낮아 구입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에 본교는 단위학교의 예산 집행 자율성과 안전 관리의 책무성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첫째, 특정 품목(점퍼) 제한에 대한 명시적 법규 및 지침 근거 요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 용품으로서 '조끼는 가능하고 점퍼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의 명시적 법적·행정적 근거(관련 지침, 예산 집행 기준, 유권해석 등)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단체복의 형태나 품목을 조끼로 한정하는 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해당 판단이 담당자의 개인적 견해인지 도교육청의 공식적인 방침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단위학교 예산 집행의 자율권 및 판단 권한 범위 「초·중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해당 시) 등에 의거, 단위학교의 회계 운영과 물품 구매는 학교장의 권한과 책임하에 이루어집니다. 본교가 '점퍼'를 안전 물품으로 판단하고 학교장이 승인한 사안에 대해, 상급 기관이 품목의 형태(조끼/점퍼)를 일률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행정적 권한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셋째, '활용도' 및 '적합성' 판단의 주체 관련 본교는 점퍼가 봄·가을뿐 아니라 야외 활동이 잦은 환절기·이른 아침·해질 무렵·기온 변동이 큰 날씨 조건에서 조끼보다 오히려 활용도가 높고, 안전 관리 측면에서도 실효성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학교가 현장 안전 확보, 교직원 식별성, 기후 대응력, 실제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퍼를 선택한 경우, 그 판단이 상급 기관의 해석에 따라 일괄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요청드립니다.
본 질의는 단순한 품목 문의가 아니라,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 용품의 판단 주체가 단위학교인지, 아니면 도교육청의 해석에 따라 제한되는 사안인지를 명확히 확인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밝혀드립니다.
관련 규정과 행정적 판단 기준에 근거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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