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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늘봄학교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늘봄학교에서 방과후에 참여하는 아동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습니다. 응급상황 판단, 기본적 처치, 안전한 인계는 기본적인 보호행위 같은데 늘봄학교 구성원들이 이것을 의료인이 아니라 모르겠다는 이유로 하지 않아도 면책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예를 들면, 아동을 즉시 보호자에게 인계하지 않고 안전확보 없이 회의중으로 비어있는 보건실에 혼자 보내어 치료가 지연되고, 건강 상태가 심하게 악화된 상태로 발견된 경우에 아동복지법상 방임행위로 판단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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