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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유예' 기준
작성자 곽**
등록일 2023.12.04
중등교육과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책자 36쪽에

유예: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로 나와 있는데,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는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홈스쿨링, 유학의 경우도 포함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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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유예관련 답변
작성자 최** 등록일 2023.12.11

안녕하세요

홈스쿨링과 미인정유학의 경우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고, 인정유학의 경우는 유예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혹,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중등교육과 장학사 최창우 805-3353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