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책자 36쪽에
유예: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로 나와 있는데,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는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홈스쿨링, 유학의 경우도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홈스쿨링과 미인정유학의 경우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고, 인정유학의 경우는 유예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혹,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중등교육과 장학사 최창우 805-3353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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