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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장기재직휴가 재직기간 산출 관련
작성자 이**
등록일 2025.09.10
중등교육과

교원 장기재직휴가 사용 지침에 따라 재직기간을 산출할 때

타 기관 근무(대학병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재직기간에 산입되어 있음.) 경력도 포함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즉 현재 교사인데 군경력 외 이전에 공무원 또는 인정기관 경력도 포함을 하는 것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사립학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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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장기재직휴가
작성자 중** 등록일 2025.09.10

장기재직 사용 시 적용되는 재직기간은, 연가 재직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가의 재직기간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25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연금합산 신청 또는 기여금 불입여부에 관계없음)의 연월일수를 적용하며, 휴직·정직·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다만, 육아휴직(복무규정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기간) 및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재직기간에 산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