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장기재직휴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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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 | 등록일 | 2025.09.10 |
장기재직 사용 시 적용되는 재직기간은, 연가 재직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가의 재직기간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연금합산 신청 또는 기여금 불입여부에 관계없음)의 연월일수를 적용하며, 휴직·정직·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다만, 육아휴직(복무규정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기간) 및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재직기간에 산입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