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중등교육과구)묻고답하기

구)묻고답하기


구)묻고답하기 게시판 상세보기 테이블
가족돌봄휴가 신청시 증빙서류
작성자 강**
등록일 2025.09.17
중등교육과

안녕하세요.

자녀 학교의 공식행사(학교설명회)에 참여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유급)를 신청하려고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이알리미에 올린 가정통신문을 첨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알리미에 올라온 가정통신문에는 직인이 찍혀있지 않았습니다. 


가정통신문에 직인이 있어야 한다고 그 초등학교에 요청을 해보라고 하시는데, 


학교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자녀의 담임선생님께 직인이 찍힌 가정통신문이 필요하다고 연락을 해야 하는지

이알리미에 올라온 직인없는 가정통신문으로 증빙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구)묻고답하기 게시판 상세보기 테이블
[RE]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 관련
작성자 중** 등록일 2025.09.18

교원의 휴가는 학교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교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허가권가는 학교장입니다.

학교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해당 서류는 감사 등의 근거자료 사용됩니다.

따라서 증빙서류 징구와 관련된 사항은 허가권자인 학교장(학교 인사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