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녀 학교의 공식행사(학교설명회)에 참여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유급)를 신청하려고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이알리미에 올린 가정통신문을 첨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알리미에 올라온 가정통신문에는 직인이 찍혀있지 않았습니다.
가정통신문에 직인이 있어야 한다고 그 초등학교에 요청을 해보라고 하시는데,
학교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자녀의 담임선생님께 직인이 찍힌 가정통신문이 필요하다고 연락을 해야 하는지 이알리미에 올라온 직인없는 가정통신문으로 증빙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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