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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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 | 등록일 | 2025.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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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전입학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우선 전입학이 가능하려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으로 전 가족의 거주지가 이전되어야 하고 실거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진급 및 졸업,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계열 학교는 3학년 1학기까지, 타계열의 학교는 2학년 1학기까지 전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시 805-3355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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