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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초관근무, 출장
작성자 김**
등록일 2025.10.23
중등교육과

안녕하세요! 

주말 일요일에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학생인솔해서 출장을 나가는데, 

학교장이 허락하면 초과근무를 동시에 달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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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주말 초과근무, 출장 관련
작성자 중** 등록일 2025.10.24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서는

출장기간 중 시간외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으나,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 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시간외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


이에 출장의 성격이 교육과정 운영 등을 감안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필수

-예) 학교장 판단 시: 학생과 함께하는 교육활동에 참여한 교직원은 출장여비와 초과근무수당 병급 가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