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유학휴직 관련 | |||
|---|---|---|---|
| 작성자 | 중** | 등록일 | 2025.10.28 |
|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5호 유학휴직은 청원휴직으로 임용권자는 그 휴직 허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휴직 발령을 명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2016년 이후 현재까지 교원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학휴직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배정받는 교원 정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 기인하며,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장기적인 교원 수급 문제가 개선되어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안정적인 학교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유학휴직 허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중등의 경우 매년 2월 초에 공문으로 휴직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