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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및 명예퇴직 후 기간제교사 원로수당 지급 문의
작성자 한**
등록일 2025.10.29
중등교육과

안녕하세요

퇴직 전 교직수당가산금1(원로수당) 대상자가 퇴직 후 기간제교사로 재직 중인 경우 지급 대상인가요?

2025 경북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內

수당 부분에

1. 공무원수당규정에 기간제교원에 대한 수당 지급 제한 또는 금지 규정이 없는 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 수당을 지급함.

퇴직 후 기간제교사의 경우 본봉과 정근수당의 근무년수는 14호봉, 5년으로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직수당가산금1도 수당 지급 제한이나 금지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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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정년 및 명예퇴직 후 기간제교사 원로수당 지급 관련
작성자 중** 등록일 2025.10.30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직수당가산금1과 관련하여,

연금수급을 받는 퇴직교원의 경우 호봉 제한 취지를 고려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