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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육과에서 중등교육과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고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는 고등학교에서는 2023. 1. 26.일자 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의 [교육공무원 공무외 국외여행 업무 지침]에서 '공무 외 국외 여행은 원칙적으로 휴업일에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 휴업일: 여름ㆍ겨울 및 학기말 휴업일을 의미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학교장께서 전체 교직원에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한 해외 여행만 허가 가능하며 1, 2학기 중에 있는 주말,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의 연휴를 활용한 해외 여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지침을 내리셨습니다.
이에 연휴 중 해외여행에 대하여
1. 교원이 1, 2학기 중 발생하는 주말,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을 이용한 해외 여행을 할 때 학교장이 불허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평일 근무일 아님)
2. 가능하다면, 일선 학교들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공문의 해당 문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수정이 가능한지 여부 예) ※ 휴업일: 여름ㆍ겨울 및 학기말 휴업일 및 수업일이 아닌 주말과 공휴일 등
를 문의드립니다. 학기 중 평일에 연가를 사용하여 해외여행을 가서 수업일에 지장을 줘서는 안된다는 점은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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