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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지시 학생 인권 피해 여부
작성자 오**
등록일 2025.11.08
중등교육과

현재 미술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정규 교육과정에 따른 미술 실기나 지도를 거의 하지 않으시고 자습으로 떼우거나 수업과 관련 없는 이야기들을 기본 10분 이상 하십니다.


정규 동아리 시간에 미술부 학생들에게 3학년 수능 응원 배너(교실 길이 이상)를 만들라 지시하셨고 쉬는 시간 없이 6교시부터 7교시까지 진행했으나 대략 오후 3시 30분 종례이후 학생들에게 약 5시까지 남아 그림을 그리도록 강제했습니다.  학생이 물감이 부족해 어렵다고 말씀드렸음에도 선생님께서 “그냥 네라고 해” 라고 하시며 강제로 활동을 시키셨습니다. 이는 농담이라 하더라도 강제로 한것은 사실이고 좋지 않은 언행이라고도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행위가 학생인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방과후 시간은 학생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강제로 잔류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학생으로서 부당함을 느끼지만, 절차를 잘 몰라 문의드립니다. 이게 그리고 학생이 어떤 절차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지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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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학생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작성자 중** 등록일 2025.11.11

우리 교육청은 모든 학생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성장할수 있도록 

인권보호와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며

아래의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사실관계를 신속히 파악하여,

문제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성심껏 대응하겠습니다. 


교원 복무 관련(중등교육과) 054-805-3375

교원 수업 개선업무(중등교육과) 054-805-3356

부조리신고 관리(감사관) 054-805-3247

학생인권교육(학생생활과) 054-805-3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