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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율연수
작성자 이**
등록일 2025.12.23
중등교육과

이번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국외자율연수를 신청했는데 

학교 관리자가 그동안 관례로 

연가를 쓰고 부족하면 국외자율연수(공무원41조)를 사용하라고 하며 결재를 유보했습니다.


휴가 지침상 연가를 다 쓰고 국외자율연수(41조)를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국외자율연수(41조)를 사용 못하는지 

그도저도 아니면 연가와 국외자율연수(41조)를 병행하여 사용해도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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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교육공무원 공무외 국외여행
작성자 중** 등록일 2025.12.24

교육공무원 공무외 국외여행 업무지침(유초등교육과-1833(2023. 1. 26.))에 따르면


"교원의 공무외 국외여행은 휴업일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교원의 전문성 신정을 위하여 휴업일 중 공무외의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 기회를 부여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휴가일수 범위 내 공무외 국외여행 또는 국외자율연수를 이용한 국외여행이 가능합니다.


학교의 복무 승인권자는 학교장이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학교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