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교육공무원 공무외 국외여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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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중** | 등록일 | 2025.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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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공무외 국외여행 업무지침(유초등교육과-1833(2023. 1. 26.))에 따르면 "교원의 공무외 국외여행은 휴업일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교원의 전문성 신정을 위하여 휴업일 중 공무외의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 기회를 부여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휴가일수 범위 내 공무외 국외여행 또는 국외자율연수를 이용한 국외여행이 가능합니다. 학교의 복무 승인권자는 학교장이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학교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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