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제교원 연장계약은 동일결원 교원에 대한 결원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새로운 채용절차 없이 근무자와 재계약 가능(지침)
동일교과의 미발령 연장도 동일결원 교원에 대한 결원 연장으로 해석하여 새로운 채용 절차 없이 재계약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휴직자나 미발령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채용의 어려움이 크고 계약제교원 역시 고용안정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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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상, 동일 결원 교원에 대한 결원 기간이 공백 없이 연장될 경우에 기존에 채용되신 기간제교원이 임용 연장을 희망하고, 임용 당시 공개전형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새로운 채용 절차 없이 연장계약이 가능합니다.
미발령의 경우는 동일 교원의 결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채용 절차를 거쳐 기간제교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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