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사 임용 호봉 책정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석사학위가 두 개인 경우(취득 시기의 중복이 없고, 전공도 서로 무관함), 두 학위에 대해 모두 경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과 예규에 따라,
대학원에서의 학위 취득은 유사경력 중 연구경력에 해당합니다.
학위취득 시의 경력과 경력의 중복이 없다면 학위취득 경력 모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유리한 경력을 산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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