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호봉 획정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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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중** | 등록일 | 2026.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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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대학원에서의 학위 취득은 연구 경력에 해당하며, 두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수업기간에 중복 또는 다른 경력과의 중복이 없다면 모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경력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산입할 수 있습니다. 2.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원자격에 따라 기산호봉이 산정되며, 2급 정교사의 기산호봉은 8호봉이고, 1급 정교사의 기산호봉은 9호봉입니다. 3. 교육대학원 경력과 회사 경력이 중복될 경우에는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산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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