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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수당가산금5] 실과담당교원에게 지급하는 가산금5의 추가가산금이 마이스터고도 적용되나요
작성자 도**
등록일 2026.03.05
중등교육과

특수업무수당지급표에 의하면 특정 실과담당 교원에게 가산금5를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비고내용에 기계공업고등학교, 전자공업고등학교의 특정 교과목은 지급액에서 10,000원 추가 가산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도 해당되는 내용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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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교직수당 가산금 관련
작성자 중** 등록일 2026.03.09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께서 붙임으로 첨부하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2. 교육 및 연구분야 다. 교직수당 5)(이하 교직수당 가산금 5)에 따라 농업·수산·해운 또는 공업계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고등학교의 교장·교감과 교원자격검정령4조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 중 전문교과 교원은 호봉에 따라 교직수당 가산금 5를 지급합니다.


또한 교직수당 가산금 5의 비고에 따라 전자공업고등학교의 교장·교감과 전기, 전자, 통신 과목의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그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에게는 교직수당 가산금 5의 호봉에 따른 지급액에 10,000원을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공업계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전자공업고등학교의 교장·교감과 전기, 전자, 통신 과목의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그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는 추가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학교 행정실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