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교직수당 가산금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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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중** | 등록일 | 2026.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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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께서 붙임으로 첨부하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2. 교육 및 연구분야 다. 교직수당 5)호(이하 교직수당 가산금 5)에 따라 농업·수산·해운 또는 공업계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고등학교의 교장·교감과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 중 전문교과 교원은 호봉에 따라 교직수당 가산금 5를 지급합니다. 또한 교직수당 가산금 5의 비고에 따라 전자공업고등학교의 교장·교감과 전기, 전자, 통신 과목의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그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에게는 교직수당 가산금 5의 호봉에 따른 지급액에 10,000원을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공업계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전자공업고등학교의 교장·교감과 전기, 전자, 통신 과목의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그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는 추가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학교 행정실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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