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코이카 해외봉사 연수휴직 가능 여부 | |||
|---|---|---|---|
| 작성자 | 중** | 등록일 | 2026.05.01 |
|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휴직업무처리 유의사항(2026) -연수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8호) 운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국내 교육기관에서 연수하게 된 때 2. 휴직은 3년 이내에서 가능(법정 휴직 기간 내 재직기간 중 2회 이내 -유학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5호) 운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재직기간 중 1회 이내) 2. 휴직은 3년 이내에서 가능하며, 최초 1년 또는 2년의 휴직을 한 경우에도 최초 3년의 기간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 후 휴직의 연장은 횟수에 관계없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
| [RE]저도 궁금합니다. 경북교육청에서 허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 작성자 | 이** | 등록일 | 2026.04.27 |
|
지나가는 사람으로 정말 궁금합니다. 전국 유일하게 경북만 고용휴직이 안되는 걸로 압니다. 외국에서 교육활동을 하면 풍성한 경험을 경북에 돌아와 아이들에게 들려줄 수도 있는데, 왜 막는 건지 궁금합니다. 경북교육청에서도 고용휴직이나 기타 파견활동을 허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