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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해외봉사 연수휴직 가능 여부
작성자 김**
등록일 2026.04.22
중등교육과

안녕하십니까? 최근 부산교육청에서 코이카 해외봉사단에 선발된 교원에게 연수휴직을 허가한 선례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교육부 훈령 제98호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의 범위)에 따라 교육공무원은

KOICA 해외봉사단으로 파견될 경우 연수휴직이 가능함.


이에 따라 경북교육청에서도 교원이 코이카 해외 봉사단으로 파견될 경우 연수휴직을 허가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전국 유일 교원대 파견 휴직을 불허하고 있는 경북교육청이 교사의 적극적인 파견 기회를 적극적으로 장려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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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코이카 해외봉사 연수휴직 가능 여부
작성자 중** 등록일 2026.05.01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휴직업무처리 유의사항(2026)


-연수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8호) 운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국내 교육기관에서 연수하게 된 때

 2. 휴직은 3년 이내에서 가능(법정 휴직 기간 내 재직기간 중 2회 이내


-유학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5호) 운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재직기간 중 1회 이내)

 2. 휴직은 3년 이내에서 가능하며, 최초 1년 또는 2년의 휴직을 한 경우에도 최초 3년의 기간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 후 휴직의 연장은 횟수에 관계없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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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저도 궁금합니다. 경북교육청에서 허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자 이** 등록일 2026.04.27

지나가는 사람으로 정말 궁금합니다.

전국 유일하게 경북만 고용휴직이 안되는 걸로 압니다.

외국에서 교육활동을 하면 풍성한 경험을 경북에 돌아와 아이들에게 들려줄 수도 있는데, 왜 막는 건지 궁금합니다.

경북교육청에서도 고용휴직이나 기타 파견활동을 허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